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에 대한 견해 2025년 4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의 미표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재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미표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헌법이 명확히 정한 추가 표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상법이 정한 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투자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진정으로 진전된다면, 이러한 상법 재의안 또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소액주주가 처한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주주보호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주보호 원칙 도입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나 형사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역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와 같은 법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증권시장과 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에서와 같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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