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재의 미표결, 헌법 위배" 주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에 대한 견해

2025년 4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의 미표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재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미표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헌법이 명확히 정한 추가 표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상법이 정한 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투자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진정으로 진전된다면, 이러한 상법 재의안 또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소액주주가 처한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주주보호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주보호 원칙 도입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나 형사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역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와 같은 법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증권시장과 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에서와 같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를 망설이지 않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소액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과감한 투자는 주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며,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말하며, 이후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재의결 관련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는 꼭 필요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근 국내 정치와 법률 환경 속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며,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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